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구형에 앞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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