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대형병원이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환자 10만명에게 12만건을 과다 징수해 총 31억2942만원을 더 거둬들였다.
이번 조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삼성의료원·서울아산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고려대 구로병원·이대목동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전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안양)·한양대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과다징수는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다.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도 15.1%나 됐다.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는 11.3%,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 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였다.
양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했다”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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