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2010년 5월17일~6월4일)’ 국감자료에 따르면 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철회 사유 중 35.7%도 이와 같은 답변이었다.
미신청건수 275건 중 `판사가 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답한 피고인이 37명,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이 42명으로 드러났다.
철회사건 17건 중 `판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2명,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3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재판이 일반재판보다 준비나 진행에 시간과 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일선 판·검사가 꺼릴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또 다른 이유로 `잘 몰라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담돼서‘ 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와는 달리 피고인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처럼 판·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며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차원에서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오해”라며 “재판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법관에게도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