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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 취소 시 고율의 취소 수수료 부과한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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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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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고객에게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사들은 고객의 여행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된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주)네이버여행사, (주)실론투어, (주)리조트나라, (유)렉스투어 등 총 7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약관은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당초 여행스케줄에 포함돼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명목으로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손해의 크기는 여행상품의 구성내용, 즉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지(Pool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 종류는 어떤 것인지, 여행시기 및 여행 취소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들 7개 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 규정은 계약취소로 여행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실제로 여행계약 취소로 인해 여행사는 항공·숙박 사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여행사에게 여행경비의 70%∼100%를 취소 수수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한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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