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차량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의 문제점과 부정수급 방지 대안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은 택시 2,167대, 화물자동차 3,420대, 버스 234대이며, 올해 9월말 유가보조금 지급총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68명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 3명을 적발하여 173만6,310원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를 처분한바 있다.
고양시 택시화물팀장은 “자동차의 등록, 말소 현황 등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 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유가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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