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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 징계 공무원 3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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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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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과 국세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국세청 및 관련 징계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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