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0일 2011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삼성생명은 DGB금융 주식을 7.25% 보유한 최대주주”라며 “금융위는 주식 보유목적과 경영참가 방식을 확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근거해 DGB금융의 사업내용 지배 여부를 검토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 삼성생명이 DGB금융 주식 972만 4678주(지분율 7.25%)를 획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지주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한 금융지주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앞선 6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DGB금융 경영 참가를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삼성생명의 경영 참가가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해 결과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