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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정지 저축銀 '전담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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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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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센터에는 8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예금자보호제도와 가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최근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됨에 따라 센터 인원을 늘리고 운영기간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관련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건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 고객이 조기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대한 불완전판매 신고 접수건(8월 말 1543건)은 10월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키로 했다.

11월 이후에는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져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추가 접수를 원하는 고객은 9월 중 신고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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