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들 공공부문 기술평가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평가해 사업화를 위한 대출 등을 시행해 왔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 기술평가 기관 종사자등이 함께 참여해 최초로 규범화된 이번 지침에는 총칙, 기술평가자의 윤리기준, 평가기준, 보고기준 및 기술평가기관 준수사항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지침마련으로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등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객관성있는 기술가액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이근임 산업기술진흥원 박사는 "기관마다 내부 영업비밀형태로 관리하고 있어서 평가기준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지침으로 업무 수행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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