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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국 최초 머리보호장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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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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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자 자해방지 목적’<br/>‘일선 경찰, 만취자 신변보호 일조할 것’

머리 보호장비 앞면(사진 왼쪽)과 옆면.<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술에 취한 사람을 위한 머리 보호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20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만취자들의 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머리 보호장비를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 오는 2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의정부경찰서가 자체 제작했으며, 가볍고 흡수력이 뛰어나 충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비 앞·뒷면에 경찰로고와 함께 ‘안전보호구’란 문구를 삽입, 그 용도가 만취자 등에 대한 신체보호가 주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자해방지 목적으로만 엄격히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사용경위와 방법 등을 근무일지에 기재토록 했다.

의정부경찰서가 이 장비를 운영키로 한 것은 최근 만취자들이 지구대 등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자해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치안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면서 만취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만취자 신체보호와 위협행위 방지를 위해 다양한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보호장구가 미비해 수건, 옷가지 등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등 경찰관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같은 보호장구가 없어 만취자들을 보호하지 못해왔다.

경찰서는 머리보호구 도입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경찰력 낭비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서는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정식장비 채택여부를 경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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