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디아(성분명 로시글리타존)는 울혈성 심부전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금지하고, 대안이 없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했다.
제한적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일 건강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총 769건이 처방됐으나 환자 동의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에서 환자의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해명이다.
주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권한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청구서식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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