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심평원은 비급여가 적용되는 비디오 전기안진기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수 억원이 부당청구 됐다.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전정기구 이상을 진단하는 비디오 전기안진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비급여로 고시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해 6월에 인지하고, 강북삼성병원을 포함한 51개 종합병원 등 총 120개 병원에서 12만4000건의 부당신청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청구액만 총 62억원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다.
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5년이다. 심평원이 환수 결정한 62억원은 2005년 6월 이후의 부당청구 건이다.
복지부 고시가 만들어진 2001년부터 2005년 5월까지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는 것.
주 의원은 “심평원이 그동안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몇 십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재정 절감 노력만큼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분야의 재정 절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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