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주승용 “의료기기 관리 허술로 62억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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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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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지난 5년간 62억 상당의 불필요한 건강보험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심평원은 비급여가 적용되는 비디오 전기안진기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수 억원이 부당청구 됐다.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전정기구 이상을 진단하는 비디오 전기안진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비급여로 고시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해 6월에 인지하고, 강북삼성병원을 포함한 51개 종합병원 등 총 120개 병원에서 12만4000건의 부당신청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청구액만 총 62억원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다.

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5년이다. 심평원이 환수 결정한 62억원은 2005년 6월 이후의 부당청구 건이다.

복지부 고시가 만들어진 2001년부터 2005년 5월까지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는 것.

주 의원은 “심평원이 그동안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몇 십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재정 절감 노력만큼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분야의 재정 절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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