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고 11월말까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0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에 따라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오는 11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 6월 설치한 신고센터는 당초 이달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지난 16일 현재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접수된 민원은 1610건(631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별로는 부산(800건, 254억원), 부산2(555건, 226억원), 삼화(196건, 89억원), 대전(25건, 29억원), 도민(19건, 11억원), 중앙부산(15건, 21억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