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에서 햇살론 수혜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마을금고가 구속성 예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605건 햇살론 대출 중 21%에서 꺾기가 강요됐다"고 설명했다.
'꺾기'란 기업·개인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예금이나 적금 계좌 신설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적금 가입자에게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서 의원은 감사원이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를 근거로 865개 새마을금고에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등 정책 자금이 새마을금고 직원 등에게 대출됐다고 주장했다. 금액은 278억1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서 의원은 5조2431억원 규모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중 16.2%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02건(대출잔액 기준 1154억원 규모)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당대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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