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지관차바오(經濟觀察報) 20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국제그룹의 주스인(祝世寅) 전 부회장이 지난 16일 수년 전 상하이 쑹장(松江)구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국유자산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율검사위원회의 쌍규(雙規) 처분을 받았다.
쌍규 처분이란 공산당 감찰 조직인 기율검사위원회가 부정부패 등 당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을 특정 장소에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 전 부회장은 1950년 생으로 상하이의 징안(精安)구 부구장, 자베이(閘北)구 부구장 등을 거쳐 상하이국제그룹 부회장, 상하이국유자산경영유한공사 회장, 상하이푸둥(浦東)발전은행 부회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4월 정년 퇴임했다.
앞서 상하이 푸터(普陀)구의 A부구장도 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았다. 주 전 부회장은 A부구장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쌍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상하이의 고위 관료 출신들이 비리 혐의로 쌍규처분을 받고 있어 관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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