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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손자 수시합격논란 '국위선양자'…"국민 정서상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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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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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손자 수시합격논란 '국위선양자'…"국민 정서상 용납 못해"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연세대에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 장손(은철씨의 큰 아들)을 지목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장손은 지난 2009년말 연세대학교에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한 바 있다.

'국위 선양자 전형'은 정부의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인 권위있는 상을 수상해 국위를 선양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외손 포함)가 해당되며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무궁화 훈장을 받은 바 있다.

김의원은 "연세대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못주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관계자는 "국위선양자 전형은 1단계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2단계 서류전형에서 학업 성적과 학생기록부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실력없는 학생은 합격할 수 없는 전형"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연세대는 수시모집 전형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3자녀 이상 가정출신의 자녀가 지우너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다.

올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추가했다.

수시모집 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와 면접-구술시험(40%)을 거쳐야 하며 본인이 사회기여자가 아니면 인문계의 경우 '3과목 2등급 이상'이라는 수능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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