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삼성생명은 DGB금융 주식을 7.25% 보유한 최대주주”라며 “금융위는 주식 보유목적과 경영참가 방식을 확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근거해 DGB금융의 사업내용 지배 여부를 검토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금융지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 5월 삼성생명이 DGB금융지주 주식 972만 4678주(지분율 7.25%)를 획득해 최대주주가 되도록 승인했다.
이 주식은 대구은행이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기존 은행 주식 1주를 지주 주식 1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타 금융지주사의 지배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한 금융지주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앞선 6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DGB금융 경영참가'를 인정한 사실을 금융지주법 저촉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DGB금융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반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DGB금융 주식을 7.25%밖에 보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3조 1호에 지분 30% 이상 소유자로 규정된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보유 지분에 비례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뿐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DGB금융 대표이사나 임원의 50%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 지주의 조직 변경,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양사 임원 겸직, 영업상 계열사 표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DGB금융 경영참가' 공시에 대해 일반적인 관행일 뿐 단순투자 목적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5% 공시방법상 보유목적에 대한 기재 방식은 단순투자 또는 경영참가 둘 중 선택하도록 돼 있으며 2005년 4월 이후 관행적으로 경영참가 목적을 표기 중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반박 근거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다른 주주들을 끌어들여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 적은 없지만 의지에 따라 지배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실질적 지배 여부에 대한 규명은 금융위가 나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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