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문화재청이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건립 허가를 부결했는데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제는 건립 허가를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총리실 협의에 문화재청도 참여하고 있고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지적 여건 등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6월과 10월, 지난 8월 등 세차례에 걸쳐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천연보호구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건립계획을 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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