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격만 다투고 있으며 상대방이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꼭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시 교육에 지장을 가져와야 했느냐”며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7억원을 교부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나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2차례 영장이 기각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다른 사건에 비해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돈 1000만원을 주고 후보단일화했다면 즉각 구속되는 데 반해,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을 검찰이 인지한 것은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며 “곽 교육감의 영장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발부됐을 뿐 정치적 고려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1년 이상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길어진 이유에 대해 질타가 오갔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부가 적정한 선에서 증거를 취사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증거조사를 할 부분이 많아 5차례 공판준비기일과 23차례 공판을 거쳐 재판이 충실이 진행됐다”며 “재판부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오는 10월31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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