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레보투스 시럽 등에 요양급여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부실심사가 이뤄져 600억이 넘는 건보 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추정됐다.
레보투스 시럽 등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은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급·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2000년 4월에는 이 질환에 처방할 경우에만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양급여 등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심평원은 일반 기침 증상에 처방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해 건보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25일이 되서야 일반 기침 증상에 대한 레보투스 시럽 등의 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해 삭감 처분을 내리기 시작했다.
전 의원은 “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한 부실심사 문제는 심평원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는 의약품의 전산심사 확대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전산심사에 예산·인력을 더 투입해 단 1건의 부실심사라도 하루 빨리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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