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르징지신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EU는 낮은 가격에 수입되는 중국산 세라믹 타일 때문에 유럽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산 세라믹 타일에 대해 26.3~3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제품에는 최고 69.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은 다음주 회원국들의 최종 동의를 거쳐 9월 중순부터 발효돼 5년간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6월 중국산 세라믹에 대한 가격조사를 요구, 지난 3월 최고 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1차 판결이 났었다. 유럽 업체들이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수입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1~7월 중국의 세라믹 타일의 수출은 이미 16.5%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 아르헨티나, 페루 등 국가 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해 중국 세라믹타일협회는 업체의 피해 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 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라믹타일업체인 야스가오푸(雅士高夫)의 천옌빈(陳彦斌) 사장은 “일부 기업들은 생산공장을 아예 유럽이나 한국 등지로 이전해 반덤핑관세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세라믹 타일 업계는 EU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 도미노식 관세 부과가 이어질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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