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과부 소관 연구기관 및 출연연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카드 지출을 연구비로 승인해 지급한 사례는 모두 2만2141건, 29억13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고,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카드를 이용한 대표적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도 소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한 교수는 2010년 성과발표회 출장길에 유흥주점에서 40만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지출 사유를 ‘회의비’로 적어 연구비 지출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개인카드 사용 실태 파악에 나선 뒤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지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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