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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公, 저축은행에 자금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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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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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책금융공사는 20일부터 1개월 간 금융안정기금의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저축은행은 BIS비율 5% 이상~10% 미만의 정책금융공사 및 공자위 심의를 통과한 정상 저축은행이다.

공사는 이들 저축은행의 BIS비율 10% 달성을 위해 충분한 지원으로 보다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대주주의 1: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정부 보증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지원을 결정한 후 공사는 대주주 증자완료와 '증자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금융지원을 실행한다.

자구 노력에는 물적담보, 연대보증 제공 및 대주주 배당금지 등이 해당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사 심사(회계법인 실사 포함)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자금지원 시 공사는 지원받는 저축은행과 금융기능제고계획(경영개선계획 등)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공적자금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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