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작년 자체 경상경비로 1억4000만원의 과오수수료를 운용했다.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소멸금액은 모두 8억6000만원에 달한다. 수수료 발생 후 3년안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인은 특허청에 과오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오 수수료는 현행법에 규정하는 세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특허청이 과오 수수료 특별회계 편성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례적으로 ‘주인없는 돈’을 유용한 행위”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멸시한이 지난 과오 수수료의 환수절차와 수령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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