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2012년말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평형수로 인한 외래종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이 수심 200미터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처리설비를 통해 평형수내 모든 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국가의 경우 해양환경 위해도 평가를 통해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교환수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중 양국은 실무회의에서 서해에 위치한 항만수역의 위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선박평형수 처리의 면제절차 및 교환해역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 기술 20개 중 7개를 보유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중국과의 상호협력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박평형수관련 시장은 2016년까지 3만척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탑재 강제로 약 15조원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호협력방안이 현실화되면 한중간을 취항하는 선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양국간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박평형수 주입·배출에 따른 유해수중생물의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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