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국감 시정여부 기관평가 반영 법안 발의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각 상임위가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피감기관의 시정 여부 등을 평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기관들이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데 소극적이고 자료 제출도 부실해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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