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인증 최대주주 보유주식 25% 담보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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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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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공인인증서비스업체 한국전자인증 최대주주 신홍식 대표가 코스닥시장 상장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유주식의 25% 가량을 개인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 측에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홍식 한국전자인증 대표는 지난 20일 하나은행을 상대로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한국전자인증 주식은 모두 15만7000주다. 이번 계약으로 신 대표는 총 78만5000주를 하나은행에 담보로 잡히게 됐다.

담보주식 78만5000주는 신 대표 개인명의의 보유주식 319만214주(발행주식 대비 14.87%)의 24.61%에 해당한다.

앞서 5월 31일 하나은행과 첫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신 대표는 이후 8월에도 2차례에 걸쳐 주식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렸다.

신 대표는 모두 4차례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목적을 개인대출로 인한 담보 제공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선 1년 간의 보호예수기간을 두고 있다. 보호예수기간에는 최대주주 개인 소유의 주식이라도 회사 경영과 무관한 목적으로 주식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엔 매 1개월마다 5%에 상당하는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은 2010년 회계기준 매출 42억7940만원, 영업이익 7억1560만원, 순이익 7억1059만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 이 회사 주가는 상장 이후 11개월 만에 공모가 1600원 대비 20% 이상 떨어진 12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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