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3 1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웅제약·한국인삼공사 등 유명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적발건수는 294건, 2010년은 232건, 올해 현재까지 85건으로 총 611건에 달했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에는 대웅제약·광동제약 등의 제약사를 비롯해 한국인삼공사·한국화장품·천호식품·김정문알로에·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의 유명 홈쇼핑 회사는 물론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도 적발됐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이 되더라도 실제 받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그친다.

영업정지 또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엄중한 제재 조치로 허위 광고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