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적발건수는 294건, 2010년은 232건, 올해 현재까지 85건으로 총 611건에 달했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에는 대웅제약·광동제약 등의 제약사를 비롯해 한국인삼공사·한국화장품·천호식품·김정문알로에·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의 유명 홈쇼핑 회사는 물론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도 적발됐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이 되더라도 실제 받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그친다.
영업정지 또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엄중한 제재 조치로 허위 광고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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