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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가조작 극성, 부당이득에 거액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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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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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케이블TV·인터넷방송을 통한 신종 주가조각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책에 나서자 부당이득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짜고 시세조종을 시도하거나 케이블TV에 소위 `재야의 고수‘가 출연해 주가를 띄우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허술한 법망 때문에 좀처럼 적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케이블TV,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돼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사안에는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한 주가조작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카페나 커뮤니티를 개설하고서 회원을 모집하고 나서 특정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지는 수법이 주로 동원된다.

작전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회원제 공간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이용된다. 증권가 메신저를 통한 허위 소문 유포는 주가조작의 주된 통로다. 증권 전문가가 공개주식설명회를 열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서 추종매매가 이뤄지면 미리 사놨던 주식을 파는 행태가 빈번해졌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재야의 고수‘ 등을 출연시켜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게 가장 흔한 수법이다. 매수 유도 전에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을 사놓도록 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챙기게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공개적인 주가조작 사례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고 어렵다. 선진국은 시장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100억원 가량의 자금만 있어도 특정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최소 1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검찰에 넘긴 시세조종 건수는 2007년 55건, 2008년 41건, 2009년 44건, 2010년 45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4건에 달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시세조종 제재건수는 2007년 36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3부 시장에서 주로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이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선진국에 비해 국내 시장에서의 주가조작이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며 "미국은 정규 시장에서 시세조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 시세조종이 적은 것에는 강력한 처벌도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미국·영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민사제재금을 부과한다. 일본도 2004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에서 2006년 부과한 과징금은 30억달러에 달했다. 민사제재금은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부당이득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소위 '1+1'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이 100억원이면 200억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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