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경찰, 민원인ㆍ피의자 인권침해 여전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권위가 경찰에 내린 결정과 권고는 71건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집회ㆍ시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방해하거나 침해가 26.8%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ㆍ계구사용이 각각 14.1%, 폭언이나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12.7%등의 순이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사건은 9634건(22.5%)으로 구금시설(1만6614건, 38.7%) 다음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 민원인이나 피의자 신분인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행, 폭언, 욕설, 가혹행위, 차별을 가한 것”이라며 “경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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