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의원(민주당)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보험대리점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이 불완전 판매와 계약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동이 잦은 철새설계사 증가는 고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아예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회사 보험에 가입시키는 '승환계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철새설계사가 보험사를 옮기면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보험사에서 협회에 신고하면 승환계약 여부를 전산으로 추출해 조사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자율규제로라도 관리되나,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느 회사의 상품에 가입시켰는지 알 수 없다"며 "기존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다시 신계약을 체결해 수당을 받아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보험 리베이트 관련 검사 중 보험대리점에 대한 적발 건수나 금액이 급증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대리점 등록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지나 등록취소를 당해도 타인을 내세워 대리점을 설립해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제방법이 없다"며 "보험대리점으로의 승환계약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대리점은 전국에 4만여개가 있으며 직원 수가 1000명을 넘는 대형 대리점도 40여개에 달한다. 또한 대리점을 통한 보험판매액도 2년전 13.5조원에서 올해 3월말 현재 24조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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