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유무상증자결정 공시번복을 이유로 아이에스동서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아이에스동서는 다음달 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