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정규경기와 컵대회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조작했던 이들은 앞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는 영구제명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 37명 가운데 범행 가담정도와 횟수 등을 감안해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錢主)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건네고 불법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선수를 섭외했거나 선수섭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눈 정윤성 선수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925만원을, 김덕중(징역 1년6월)ㆍ최성현(징역 2년)ㆍ박상욱(징역 1년ㆍ추징금 3650만원) 등 선수들도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백승민(징역 1년ㆍ추징금 2925만원)ㆍ권집(징역 1년ㆍ추징금 3300만원) 선수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팀동료인 홍정호 선수를 협박해 4000만원을 요구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선수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추징금 3500만원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트토토에 불법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은 집행유예 또는 300만원~500만원의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120~300시간씩이 선고됐다.
전주 2명은 이날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21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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