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자인 A씨가 자연석의 도외 반출을 금지하는 데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3일 제주도가 밝혔다.
A씨는 2008년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도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 실험용이나 연구용, 그밖에 공익성·공공성에 부합되고 부득이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