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대법, 제주도 자연석 반출금지 ‘합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3 2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제주도 보존자원인 자연석, 화산송이 등의 도외 반출 금지는 합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자인 A씨가 자연석의 도외 반출을 금지하는 데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3일 제주도가 밝혔다.

A씨는 2008년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도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 실험용이나 연구용, 그밖에 공익성·공공성에 부합되고 부득이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