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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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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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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은 일반 창구의 경우 오후 4시에 마감됐다.

예보는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대행 지점별로 상황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신청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지급금 이체 승인 업무 시간도 연장되며,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예보는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매일 오후 9시에 마감했으나 신청금이 당일 이체될 수 있도록 이체 승인 업무를 연장했다.

가지급금 취급 대행기관도 농협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6개 기관, 211개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전산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동시 접속자 5만명선을 유지하고, 장애인·고령자인 예금자를 위해 영업점별로 전담안내 직원을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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