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 결과, 범행에 가담한 B씨는 지난 2008년 11월 ㅋ모텔에 무단침입한 후 공동퇴거불응(폭력)으로 그 이듬해 2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가해자 C씨는 지난 2월 동일한 건과 관련해 목포지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밖에도 범행을 주도한 D씨는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10월, 2011년 2월, 그리고 지난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ㅋ모텔에 침입,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씨는 지난 2월 경비업체 직원 15여명과 함께 약 20일간 모텔을 장악,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수 백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따라서 최근 ㅋ모텔에 무단침입한 후 종업원을 폭력으로 강제 진압한 수 명의 괴한들이 과거 법원으로부터 처분 지시를 받았던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 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관내 목포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통해 제기한 심한 욕설(협박)과 성추행 부분을 누락시키는가 하면 소장과 관련해 정식 소환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과 관련해 목포경찰서 관계자는“(과거부터)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 수사 중”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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