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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제재받고도 버젓이 군납업체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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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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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들여오거나 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업체들이 버젓이 군납업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방위사업청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9년 3월 스파게티 소스의 원재료가 되는 ‘토마토 후레바’(기름유의 향) 수입을 시도하다 식약청 조사로 적발돼 전량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원재료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과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까지 포함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벤조피렌은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돼 있다.

방사청은 그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사실이 있었음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A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식품안전 검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식약청 제재 조치 이후인 2009년 7월 군납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이 업체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재료를 납품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또 지난 2009년 장기간 복용시 빈혈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역시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질산이온’이라는 성분이 첨가된 어묵류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B업체로부터 동일 품목의 어묵류를 현재 25억원 규모로 납품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 2008년에도 21억2천만원어치 어묵류를 방사청에 납품했고, 이 제품들은 전량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서도 B업체의 어묵류가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납품하려는 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까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방사청의 책임”이라며 “업체에 대한 사전 검열을 더욱 철저히 하고 향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같은 강도높은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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