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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 징계 처분 국세공무원 1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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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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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공무원이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의원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무마 등으로 적발된 국세공무원은 1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적발인원은 ▲2007년 42명(5급 이상 1명․6급 이하 41명) ▲2008년 21명(6급 이하 41명) ▲2009년 31명(5급 이상 3명․6급 이하 28명) ▲2010년 41명(5급 이상 5명․6급 이하 36명) ▲2011년 6월 현재 15명(5급 이상 2명․6급 이하 13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서 적발된 19명 중 국세청은 9명(47.4%)이며, 부과된 금액만도 전체 37억8590만원 중 37억6000만원(9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역대 국세청장 17명 중 7명(41.2%)은 대선자금 모금과 금품수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함께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오 의원은 “국세청은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부조리 원인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과 세무조사 청탁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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