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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박우순 의원 "세무조사 오용 방지…'세무조사절차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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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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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청지적 세무조사와 각종 비위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무조사절차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역대 17명의 국세청장 중 무려 8명이 세무조사 무마에 의한 뇌물수수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사례를 보면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는 기업들에게 있어 양날의 칼인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절차법 취지는 대상 선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해 조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신설과 함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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