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무조사절차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역대 17명의 국세청장 중 무려 8명이 세무조사 무마에 의한 뇌물수수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사례를 보면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는 기업들에게 있어 양날의 칼인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절차법 취지는 대상 선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해 조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신설과 함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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