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신고자 컴퓨터에 생성되며 이 파일은 해킹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홈택스에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회계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폴더(c:ersdata)가 생성되고 변환된 파일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폴더(c:ersdatape_data)가 자동으로 생성됨과 동시에 민감한 세무정보가 담긴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 파일들이 암호화되지 않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열어볼 수 있다”며 “국세청은 개인과 기업의 세무정보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시스템을 정비해 피해방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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