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미 죽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42억9154만9000원(3만3847명) 중 10억3500만원(6846명)이 미환수된 상태다.
사망 관련 부당수급은 부양가족이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부양자가 없는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급된 금액이다.
미환수 이유는 사망자와 관계가 없다고 납부를 거절하거나 연락두절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의원은 “사망 지연 신고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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