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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내진설계 확대 법안, 추진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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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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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 건축법 개정안 철회 권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국내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하 추진되던 법안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 중인 내진 설계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내의 지진 발생이나 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국토해양부 안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내려 이 법안 추진이 중단될 상황이다.

정 의원은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내 지진발생 총 240회 중 리히터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32건이며, 1978년부터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5회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소방방재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일원에 규모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 7394명, 부상 9만9243명, 건물전체파손 2만6520채, 반파손 3만7132채의 피해가 예상됐다.

정 의원은 그러나 2011년 현재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확보 비율은 항만 13.8%, 건축물 16.8%, 수문 33.3% 등으로 지진대비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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