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 중인 내진 설계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내의 지진 발생이나 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국토해양부 안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내려 이 법안 추진이 중단될 상황이다.
정 의원은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내 지진발생 총 240회 중 리히터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32건이며, 1978년부터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5회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소방방재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일원에 규모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 7394명, 부상 9만9243명, 건물전체파손 2만6520채, 반파손 3만7132채의 피해가 예상됐다.
정 의원은 그러나 2011년 현재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확보 비율은 항만 13.8%, 건축물 16.8%, 수문 33.3% 등으로 지진대비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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