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 충족시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55개의 신청기관을 심사,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31개를 지정한 바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어야 하며,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시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1년마다 재심사) 취약계층을 50%이상 채용 조건으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과 R&D 비용, 홍보․마케팅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인천시는 6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다.
신청은 10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군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등 신청과 관련된 무료 상담․컨설팅은 인천사회적기업지원센터(www.ises.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홈페이지(www.incheonse.go.kr)나 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