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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산림청 헬기, 부당지원으로 공사업체 특혜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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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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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림청의 항공방제용 헬기가 자재나 화물운반 등 명확한 기준없이 지원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26일 산림청과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산림청의 산불방지·자재운반 비행에 대한 지원건수는 2009년 19회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41회로 급증, 올해만 84회로 예정돼 있다.

고양구청(녹지과)은 지난해 현달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헬기를 무상지원 받았음에도 자제운반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당초 공사설계서 대로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장흥군청 역시 2009년 탑산사 주변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영암산림항공관리소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운반비를 감액 없이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관악구청 또한 2009년 관악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헬기를 무상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제운반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당초 공사설계서 대로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김우남 의원은 "민간헬기를 이용해 자재운반을 할 경우 1일당 약1000만원의 대여료가 발생한다"며 "산림청 헬기는 무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지자체 등 공사발주자는 그만큼의 자재운반비를 감액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3개 지자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등의 산림사업에 대한 자재운반에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재운반 비행은 난이도가 높아 비행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조종사의 피로누적에 따라 그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필요 외의 경우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산림청헬기의 무분별한 지원에 따른 공무원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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