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국제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광고물 중점정비기간으로 정해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율이 낮고 개발단계에 있어 상권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경기불황으로 상가업주들로부터 불법광고물 단속을 유보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까지 강력한 단속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차 생존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돼 도시경관이 훼손됨으로써 지역 입주민들로부터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점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19일 문을 연 청라합동민원센타와 합동으로 3개조를 편성, 매일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교부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철거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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