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청은 건의문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면적 이상 개발 시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 과세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행위 시 개발이익 중 일부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제도에 따라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자체 세수입의 100%, 개발부담금은 국가 세수입과 지자체 세수입의 50%를 각각 환수하고 있다.
북부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일정 면적 개발시 부담비용을 확인한 결과,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일선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 표준모델 작성 등 연구과제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북부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도 시설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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