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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위해 보석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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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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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7)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구속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한테서 지난 2~4월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 돈을 전달한 강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며 내달 4일과 10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열어 증인 수와 신문 순서를 정하고 내달 17일 첫 공판을 가질 방침이다. 이후 증인 신문은 한 주에 2~3일씩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처음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시청한 곽 교육감 지지자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곽 교육감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재판부가 모두 자리에 앉게 한 뒤 “법정에서 할 행동이 아니어서 반복되면 감치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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