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 기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가 1105건으로 전년 동기(542건)보다 103.9%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5000만원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 대출가능’, ‘저금리 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을 전형적인 대출사기 순서로 제시했다.
대출을 위해 통장이나 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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