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대출사기 피해금액 3배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6 15: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 기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가 1105건으로 전년 동기(542건)보다 103.9%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5000만원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 대출가능’, ‘저금리 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을 전형적인 대출사기 순서로 제시했다.

대출을 위해 통장이나 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