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원고·피고 대리인 20여명과 함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경북 상주보, 강정보, 담소원,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 경남 남지철교 주변 등에 대한 사업현장 검증을 벌였다.
김모씨 등 170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대리인은 상주보가 지난 5월 임시 물막이와 임시교량이 붕괴된 낙동강사업 33공구에 포함돼 있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현장검증 대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지철교는 붕괴위험이 있는 곳으로 최근 상판 일부가 내려앉고 교각이 꺼졌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과 담수원 등지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피고 측 대리인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조절 기능이 강화됐고, 풍부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됐다.
상주보를 방문한 원고측 이정일 변호사는 “상주 병성천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1.2㎞ 상류까지 침식이 일어나고 있고 낙동강 사업으로 준설한 지역은 벌써 재퇴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준설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홍수예방효과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대리한 피고측인 홍성칠 변호사는 “하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부 퇴적이나 침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현재 상주보 일대에서는 병성천 일부 둑이 침식된 것 외에는 별다른 침식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10월7일 오후 2시10분 부산법원에서 2차 공판을 열고 양측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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