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량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포름알데히드 수질기준은 0.5mg/L 이하이다. 수질기준으로 설정되면 정수장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약수터 물의 미네랄, 맛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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